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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한의원, 피부 관리 샵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피해자 B이 운영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강제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고객으로 관리하는 치과 병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울산 남구 C 빌딩 3 층 D 한의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의원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코너 게시판에 " 재무설계" 라는 제목으로 "B이랑 재무설계 배상보험 가입했다는 데 개인 친분 있다는 대표 원장님은 B이 사기 전과에 채무 불이 행자라는 걸 알고 계약하신 건지 잔머리 대마왕이라 오늘 채권 압류 들어가니 주소지 이미 딴 데로 빼돌려 놓고 위장 전입해 놨던데 나도 믿고 맡겼다 병원 잃고 재산 잃었으니 그 자식 권모 술수에 속지 말기를." 이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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