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가방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게 된 동기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상해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및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