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제치면서 싸우지 말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든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제치면서 싸우지 말라고
만류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도장의 여자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공동 피고인 B과 말다툼을 시작하려 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