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5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 총회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