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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어깨를 밀치거나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실 오인), 경찰관이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여 정당하게 저항을 한 것 뿐이며(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위 진술을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C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어깨를 밀쳤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 D도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 C을 폭행하게 된 동기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및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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