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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3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피해자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옷 등을 찢어 피해를 입힐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주거지 출입문을 들어 흔드는 방법으로 열어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스탕, 가죽조끼, 정장 4벌, 원피스, 스웨터 등 의류와 밥솥, 다리미, 텔레비젼, 선풍기, 전화기 등 가전제품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그릇에 똥을 싸서 냉동실에 넣어 두고, 이불에 오줌을 싸 놓고, 화장품 등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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