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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9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증 제 4호), LG 휴대전화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2년 경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니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냉동실에 보관하라” 는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 내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같은 자들 로 하여금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냉동실에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하도록 한 후 절취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금원은 추가 지시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주는 배달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와 위 챗 (Wechat)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 그 돈 중 10% 는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냉동실에 들어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달 받고 피해자의 주소 지인 충주시 E로 이동한 후 2016. 11. 28. 12:30 경 피해자 집에 이르러 우체통에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불상자의 말에 속아 미리 냉동 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51,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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