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살인, 사체유기의 범행을 모의하거나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살인, 사체유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거지 부엌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 및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이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안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1차로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2차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다시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어 살해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 후에는 피고인 B과 함께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