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3동 4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F, C과 함께 임대인인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물색하고, F는 D 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물색하고, C은 허위의 전세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G은 피고인, F의 권유에 따라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F가 준비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C, G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서울 강동구 H 빌딩 2 층에 있는 ‘ 법무법인 I’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을 돈을 빌릴 사람이 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G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D으로 각 소개하고, C은 1억 9,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전세 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D이 J에게 직접 반환해 주겠다는 각서와 D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 23.까지 변제하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G은 C의 말에 동조하여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 각서를 써 주고 공정 증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