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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3동 403호의 소유자인 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F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C는 대부업체 등 돈을 빌릴 만한 곳을 물색하고, D는 F 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 상의 전세 보증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강동구 G 빌딩 2 층에 있는 ‘ 법무법인 H로’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18. 경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소재 지란:‘ 서울시 동대문구 I 외 1 필지 E 아파트 103동 403호’, 보증 금란:‘ 일억구천만원 정’, 임대차기간 란:‘ 인도 일로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임대인 란 :F 의 인적 사항 및 서명 날인, 임차인 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서명 날인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돈을 빌릴 만한 사람으로 데려온 피해자 J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고, 진정한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전세 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F이 J에게 직접 반환해 주겠다는 각서와 F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 23.까지 변제하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D로부터 F 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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