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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5.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0. 5. 7. 서울 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 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3동 4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F, C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3동 403호의 소유자인 임대인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D 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물색하고, F는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물색하고, C은 허위의 전세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G은 피고인, F의 권유에 따라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F가 준비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C, G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F, C,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G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서울시 동대문구 E 아파트 103동 403호’, 보증 금란에 ‘ 일억구천만원 정’, 임대차기간 란에 ‘ 인도 일로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임대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 임차인 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C은 임차인 란에 서명 날인하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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