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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38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인 ( 주 )C에 근무하던 중 이모인 D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면서 보관하게 된 D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7. 경 원주시 E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 재정보증서” 의 [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 인 감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재정보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재정보증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C 의 원주지 사장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3. 경까지 소 셜 커 머스 업체인 H 유한 회사의 원주 지점장 또는 대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에 소속된 직원 관리, H 유한 회사와 판매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할 파트너 업체 물색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경 원주시 J, 101호에 있는 H 유한 회사의 원주 지점 사무실에서, 사무실 임대인인 피해자 I에게 “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 반환하려면 번거로우니 일단 내 계좌로 입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유한 회사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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