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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3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17:52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위 노상에 쌓아놓은 고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물에 소화기를 뿌려 소화기 분말을 소진시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잠겨있지 아니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C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 사진 첨부), 피의자 침입모습이 촬영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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