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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 15:02경 서울 중구 봉내동 2가 지하 122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붉은 색을 보면 눌러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곳 승강장 번호 7-4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이를 약 10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이를 화재로 오인 감지한 수막 밸브가 작동하여 승객 3명의 옷을 젖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승객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화분말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6:02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승강장 번호 10-4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약 10초간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강장을 소화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승객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화분말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하철역 CCTV 영상자료

1. 종각지하철역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업무내용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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