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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9노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유리창을 깨뜨렸을 뿐이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린 이유를 따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현관문의 유리창을 깼고, 직접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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