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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3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6.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위 주거지에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관련),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와 전화통화)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D 소견서

1. 범행직후 피해사진, 피해 직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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