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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6고정8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4. 08:30 경 연인 사이인 C( 여, 20세) 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공용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자료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① 재물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잠금장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결과 피해자는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 채 병원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잠금장치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결과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잠금장치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② 주거 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점(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주거지 출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인 C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C이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며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상황인데도 C을 폭행하기 위하여 소화기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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