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7913 손해배상 ( 공 )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김동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이정운
변론종결
2008. 6. 17 .
판결선고
2008. 7. 1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인용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소송결과 ' 란 ' 일부 인용 '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소송결과 ' 란 ' 인용 '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 일부 인용 '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청구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수원 제10공군전투기비행장 ( 이하 ' 수원비행장 ' 이라 한다 )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둔동, 평동, 탑동 등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각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최초전입시기 ' 란 기재와 같다 .
나. 수원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 상황
1 ) 수원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수원비행장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군용 공항으로서 1954. 11. 28. 경 설치되었고,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
수원비행장의 주력 전투기는 RF - 4C ( F - 4D의 후속 모델 ), KF - 5E / F ( F - 5E / F의 국산 조립 모델 ) 전투기이다 .
2 ) 수원비행장의 비행 현황 수원비행장의 비행은 RF - 4C, KF - 5E / F 전투기의 훈련이 주된 것인데, RF - 4C , KF - 5E / F의 운용 비율은 1 : 4 정도이다 .
비행 훈련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이루어지는데 주로 주간 ( 07 : 00 ~ 19 : 00 ) 에 실시 되고, 석간 ( 19 : 00 ~ 22 : 00 ) 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야간 ( 22 : 00 ~ 07 : 00 ) 에는 실시되지 않는다 .
1일 평균 운항횟수는 76회 정도인데, 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 정도로 불규 칙하다 .
3 ) 항공기 운항패턴 수원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 & G ( TOUCH & GO ) 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T & 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륙 훈련은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루어지는데, 2대가 동시에 이륙하거나 2 , 3대가 몇 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
다. 항공기소음 1 )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
2 )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 · 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 소음한도 ( 공항주변 인근지역 : 90WECPNL ( 웨클 ), 기타 지역 : 75WECPNL } 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라. 원고들의 피해 1 ) 소음 정도가 ) 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소음도 ' 란 기재와 같다 ( 다툼없는 사실 및 갑11호증의 기재 ) .
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 세류관사 나동 앞 ( 수원비행장 활주로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 80WECPNL 지역 ) 에서 휴대용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최고소음도는 KF - 5E / F의 경우 84. 6dB, RF - 4C의 경우 86. 9dB이었다 ( 2008. 5. 2. 검증 ) . 2 )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 .
라디오 시청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 · 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 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 건강진단 등이 있다 .
피고는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T & G 훈련시 최대출력을 사용하지 않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이 아닌 정상 이 · 착륙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며, 야간 ( 22 : 00 ~ 07 : 00 ) 비행을 제한하고 있고, 전투기 엔진점검을 1990. 및 2003. 각 건립한 방음정비고 ( Hush House ) 에서 실시하고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인한도 수원비행장의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수원비행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는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수원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유형,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수원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피고는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위험에의 접근 면책 항변
피고는,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11. 28. 이후 또는 매향리 사격장 문제로 인해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인 1988. 경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11. 28. 경 수원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 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에는 수원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수원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원고들은 수원비 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이나 , 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30, 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45, 000원, 소음도가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60, 000원으로 각 정한다 .
나. 피해기간 원고들의 거주기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거주기간 ' 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이 청구하는 2004. 11. 22. 부터 공부상 확인 가능한 때까지의 기간에서 군입대 기간과 대학 재학 기간 중 수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다툼 없는 사실 ) .
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 % 를 감액하되, 전입사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라. 소결론
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소음도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해당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인용금액 합계 ' 란 기재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인용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7.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소송결과 ' 란 ' 인용 '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일부 인용 '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채웅 .
판사이수진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