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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8가합1004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모피 상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8차례에 걸쳐 합계 1,228,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선정자들로부터 그중 [표1] 순번 3~8, 15번 기재 각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각 대여금([표1] 순번 1, 2, 9~14, 16~18번 기재 각 대여금,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이라 한다

)은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급한 금원을 법정 변제충당한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변제일인 2016. 11. 16. 기준 잔존 대여원리금 합계 2,578,923,691원(= 잔존 원금 640,200,000원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938,723,691원) 및 그중 잔존 원금 640,2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여금([표1] 순번 1, 2, 9~14, 16~18번 기재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 중 [표1] 순번 10, 13, 18번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표1] 순번 1, 2, 9, 11, 12번 기재 각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3. 10.경 이 사건 각 대여금 잔액이 68,5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65,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차용증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잔액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정산 합의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의 정산 합의에 따라 2010. 9. 20. 및 2010. 12. 9. 합계 3,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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