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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00972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1] 대여 내역표’(다음부터 ‘[표1]’이라고만 한다)에 적혀 있는 대로 2001. 8. 14.∼2003. 6. 19. 모피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867,700,000원을 빌려주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이율 변제기일 1 2001. 8. 14. 30,000,000 월 2% 2002. 2. 13. 2 2002. 2. 27. 50,000,000 월 2% 2002. 9. 28. 3 2002. 5. 28. 3,000,000 무이자 며칠 뒤 4 2002. 5. 29. 50,000,000 월 2% 2002. 7. 29. 5 2002. 7. 9. 52,500,000 월 2% 2002. 10. 7. 6 2002. 7. 29. 100,000,000 월 2% 2002. 10. 26. 7 2002. 7. 30. 50,000,000 월 2% 2002. 10. 30.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이율 변제기일 8 2002. 8. 30. 50,000,000 월 2% 2002. 10. 8. 9 2002. 10. 8. 55,000,000 월 2% 2003. 2. 8. 10 2002. 10. 29. 106,000,000 월 2% 2003. 1. 28. 11 2003. 2. 11. 120,000,000 월 2% 2003. 3. 10. 12 2003. 2. 26. 100,000,000 월 2% 2003. 4. 25. 13 2003. 3. 5. 100,000,000 월 2% 2003. 4. 4. 14 2003. 6. 19. 1,200,000 월 2% 2003. 7. 18. 합계 867,700,000 [표1] 대여 내역표

나. 선정자 C는 피고 B의 남편이고, 선정자 D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 B이 운영하는 모피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정자 C, D은 아래 ‘[표2] 약속어음 내역표’에 적힌 대로 2002. 7. 27.∼2003. 3. 3. 모두 7회에 걸쳐 피고 B이 원고와 체결한 각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발행인 발행일 지급기일 액면(원) 해당 채무 1 피고 B, 선정자 C 2002. 7. 27. 2002. 10. 26. 150,000,000 표1 중 순번 5∼7번 2 피고 B, 선정자 C 2002. 7. 30. 2002. 10. 30. 53,000,000 3 피고 B, 선정자 C 2002. 10. 8. 2003. 2. 8. 113,400,000 표1 중 순번 8, 9번 4 피고 B, 선정자 C 2002. 10. 29. 백지 106,000,000 표1 중 순번 10번 5 피고 B, 선정자 C 2003. 2. 11. 백지 120,000,000 표1 중 순번 11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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