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9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제주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뒤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창문 아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매달렸으나 외벽 구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10. 23:45경 위 B건물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했던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