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중순경 범행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 20:00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3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옆 건물의 담을 밟고 피해자 집의 발코니로 넘어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고, 그 곳 거실 서랍 장에 들어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3. 자 범행
가. 피해자 E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23. 21:26 경 서울 강북구 F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 호의 열린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 곳곳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가항 장소에서 세탁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후, 다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G가 거주하는 3 호에 이 르 렀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열린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 곳곳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