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3. 20:00 경 삼척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집 담장을 넘어 주방 외부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생각보다 작아 쉽게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AA의 집에 쉽게 침입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삼척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안방 외부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642] 피고인은 2013. 4. 17. 02:25 경 하남시 AD 건물 AE 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AG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침을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59] 피고인은 2013. 5. 18. 20:00 경 경기 여주군 AH 소재 피해자 A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