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0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56]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4. 20:43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돌리던 중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기 위해 안방과 거실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1. 7. 01:2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 유리창이 특수 이중 유리창으로 겉에 있는 유리창만 깨지고 안쪽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01:3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뒷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기 위해 거실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21:30경 위 1의 라항 기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