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19:4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9:3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건물 G호의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9:17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위 건물 J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