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단 811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2. 10. 경 부산 중구 I 시장에 있는 피해자 H(55 세) 가 운 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여, 48세) 가 운 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이 성 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위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58 세) 이 운영하는 “P 식당 ”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