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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20』

1. 피고인은 2015. 4. 20.경 인천 서구 B 101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술에 취하여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파라솔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23:5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 18: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젊음 새끼들이 돈만 밝혀 다가져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국수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03: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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