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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누63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9행 “도시개발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2,350세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기타 공사비용 4,701,029,116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침 기타 공사비용 4,701,029,116원(다만,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취득가액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기타 공사비용 684,478,937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기타 공사비용 351,928,361원이 직권으로 제외되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 기타 공사비용 4,701,029,116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664,621,818원만 과세표준에 추가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기타 공사비”를 “피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기타 공사비용”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액을 초과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비용 중 감액된 684,478,937원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 중 감액된 351,928,361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세액은 불복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어 위 세액 부분은 소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세관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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