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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누654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20%” 다음에 “또는 50%”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어렵고” 다음 (당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9. 7. 23. MRI에서는 전각 부위에 국한되어 있다가 2014. 12. 26. MRI에서는 전각에서 후각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제1심 감정의들과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외상의 기여비율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제시 없이 50%라고 회신하고 있어 외상의 기여비율에 대한 감정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 ⑤ 원고는 2012. 10. 8.을 전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두 달 가까이 지난 2012. 12. 11, 2012. 12. 12. 각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2013. 7. 26. 기타 근통 및 아래다리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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