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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누8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증인 B”을 “제1심 증인 B”으로, 제9, 10행 “이 법원의 미준물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미준물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 “것으로서” 다음에 “원고는 미준물산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로 반입되는 제품 및 용기의 상하차 작업과 지게차를 이용한 제반 정리정돈 및 청결작업, 기타 미준물산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 “피고가”를 “미준물산이”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④ 미준물산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사원(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의하고,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사용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성격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미준물산과 별도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미준물산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점 제1심 증인 B, D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기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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