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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누34195
조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를 “원고가 2013. 4. 10.”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부담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위 32,000,000원이 실질적으로 B의 돈이었고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를 실제로 B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는 만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돈이 B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B가 위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 되어 금융거래의 결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그 금융거래의 계산관계 등이 여전히 B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소유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후 B는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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