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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3654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세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2016. 7. 14. 그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5.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2016. 7. 14.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15” 다음에 “, 19”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C의”부터 아래에서 제1행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C의 현재 대표이사 F은 원고의 동생이고, B의 이사였던 D, E가 각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으며, D와 E, F은 C가 설립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80% 이상이다. 2014년에는 D의 주식 전부가 G에게 양도되면서 위 3인의 지분 합계는 49%가 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라) C는 원고의 항공권을 결제하였고, 원고는 2012년, 2014년 C의 대표(계약서에 CEO, President로 표시되어 있다

)의 지위에서 해외 업체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C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자 원고의 동생인 F은 미합중국인이고, 원고의 동생인 H은 1999. 9. 2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12” 다음에 “, 16, 17, 18, 20”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는 과거 B의 본점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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