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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0353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D의 남편이자 원고, E, 피고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7.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D(3/9 상속분), 원고(2/9 상속분), E(2/9 상속분), 피고(2/9 상속분)이 있다.

나. 2013. 11. 22.경 원고와 망인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채권자 : A(원고) 채무자 : B(망인) 일금 : 오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상환을 계획합니다.

1. 원금 및 원금 이자 상환일

A. 차용액 : 오천오백만 원

B. 차용액에 연 15% 이자 지급하기로 함 채무 잔액 : 오천오백만 원 채무 잔액 상환 계획 : 2016년 12월 31일 기타 사항 : 인천 서구 F 매매시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단, 3년간 미매매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채무액을 상환한다.

2013년 11월 22일

다. 2013. 11. 22. 원고는 망인 명의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D이 3/9, E이 2/9, 피고가 2/9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바, 공동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액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피고는 12,222,222원(55,000,000원 × 2/9)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 명의의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는바, 망인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진정성립을 부인할 특별한 반증이 없는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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