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4,658,282분의 4,500,77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로 형제자매 관계이다.
나. 망인은 폐렴, 다발성골수종, 신생물성 질환에서의 빈혈 등 지병을 앓고 있어 2015. 4.경부터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5. 6. 이후에는 G병원, H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있었으나, 2016. 4. 6.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7이다.
부 I, 모 J 피상속인 망 F(K생)
1. 망 L(M생)의 자 : 상속분 1/7 (대습상속)
2. 망 N의 자 : 상속분 1/7 (대습상속)
3. 원고 A : 상속분 1/7
4. 원고 B : 상속분 1/7
5. 원고 C : 상속분 1/7
6. 원고 D : 상속분 1/7
7. 피고 E : 상속분 1/7
라. 한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2. ‘2015. 6. 1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 명의의 죽산농협계좌(O)에는 2015. 6. 17. 기준 잔액 102,028,880원이, 일죽농협계좌(P)에에는 2015. 6. 22. 기준 잔액 39,466,212원이 각각 예금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6. 4. 6.까지 위 각 예금 합계 141,495,092원 =102,028,880원 39,466,212원,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모두 인출되어 잔액 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① 피고가 2015. 6. 1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증여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기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