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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4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개호비 2015. 12. 14.부터 2016. 3. 17.까지 94일간 하루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므로(망인은 화상을 입기 전에도 이미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제로 개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추가 2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본다), 2016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94,338원×2인×94일=17,735,544원 17,735,544원×0.2(피고들 책임비율)=3,547,10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장례비 (원고 A) 3,000,000원×0.2(피고들 책임비율)=600,000원

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기왕증, 사고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망인 6,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원

라. 망인의 손해 9,547,108원(= 개호비 3,547,108원 위자료 6,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B 3,182,369원(= 9,547,108원×3/9) 원고 A, C, D 각 2,121,579원(= 9,547,108원×2/9)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21,579원(= 상속분 2,121,579원 장례비 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원고 B에게 4,182,369원(= 상속분 3,182,369원 위자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121,579원(= 상속분 2,121,579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A의 2,554,912원, 원고 B의 2,682,369원, 원고 C, D의 각 1,954,912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6. 3.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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