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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3 2016가단910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198,511원, 원고 C, D에게 각 9,465,6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A(이하 ‘망인’)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69686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04. 12. 30. “피고는 망인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망인은 2006. 7. 7. 채권금액 85,515,068원 중 52,385,211원을 배당받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잔액은 33,129,857원이 되었다.

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 B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C, D가 망인의 위 채권을 3/7, 2/7, 2/7 비율로 각 상속하였는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승소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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