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3067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명: D

1. 근로기간: 2016. 6. 1. ~2016. 10. 31. 2. 투입인력 내역(부가세 별도) E/월 용역료 5,500,000원/금액 27,500,000원/2016. 6. 1. ~ 2016. 10. 31. F/월 용역료 5,000,000원/금액 25,000,000원/2016. 6. 1. ~ 2016. 10. 31. G/월 용역료 3,500,000원/금액17,500,000원/2016. 6. 1. ~ 2016. 10. 31. H/월 용역료 4,000,000원/금액 8,000,000원/2016. 7. 18. ~ 2016. 9. 17. 3. 계약금액: 7,800만 원(부가세 별도)

4. 대금지급: 전월 세금계산서는 당월 5일 발행 [제4조] (용역의 범위] ‘을(원고)’은 을의 전산인력(이하 ‘지원인력’이라 함)을 이용하여 갑(피고)의 지시에 따라 갑의 전산화 관련 업무(시스템개발)에 관한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다.

[제8조] (계약기간 연장 및 용역 범위의 조정)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이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본 용역내용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 (을의 의무) ② 을은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고 갑의 동의를 구한다.

[제10조] (갑의 의무) ① 을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며, 필요한 장소로의 출입을 보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을의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을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제반 운영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데 협조한다.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산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