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8. 10. 피고에게 원고들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칭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가맹점과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거래승인, 취소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중개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실사업주이다.
의 집기, 비품, 장비 등 영업 일체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 2011. 9. 30. 중도금 1억 800만 원 등 합계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매매계약서 제2조 (매매계약내용 및 금액) ① 갑(피고)은 2억 7,000만 원에 을(원고 A)이 소유하고 있는 대리점의 자산과 가맹점관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인수한다.
* 카드승인건수 - 월 23만건 기준, 월 cms 금액 700만 원 이상 * 자산 :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집기 비품 장비 일체 ② 2011. 8. 31.까지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결제 도래액 포함)는 을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도 갑은 을의 대리점 및 가맹점에 남아있는 채권회수가 완료되기까지 을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④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시점부터 을의 가맹점에 대해 갑에게 관리업무 및 사업장현황을 인수인계하고, 갑의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을의 모든 자산과 사무실 내에 있는 모든 집기(자재, 부품) 및 가맹점에 대한 제반권리는 갑의 소유가 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양수(2011. 9. 1.) 후 가맹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조회기의 관리 및 a/s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갑은 대리점 매매대금에 대하여 갑과 을이 지정한 일자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