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78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69,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임대료는 94,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피고 교회가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A교회 D 신축 및 본당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할 가설자재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이를 연대 보증하였다.

임대인 원고(이하 ‘갑’이라 함)는 임차인 피고 교회(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임대차 내역 내역별첨 임대기간 : 2016. 6. 1. ~ 2016. 10. 31. 납품장소 :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A교회증축현장 임대방식 : 평당임대 총공급가액 : 3,501평 × 26,920원 = 94,246,920원(부가세 별도) 중 26,920원 D/C 대금결제방식 : 원칙적으로 현금 거래 구분 금액 지급일 비고 현금 64,220,000원 2016. 7. 31. 부가세 별도 10,000,000원 2016. 8. 31. 부가세 별도 10,000,000원 2016. 9. 30. 부가세 별도 10,000,000원 2016. 10. 31. 부가세 별도 제3조 임대기간

2.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임대자재의 사용료는 1일 단가로 산정하여 추가 계산하며, 임대자재의 멸실 시 멸실료 또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1일 단가는 계약서에 첨부된 춘천가설 임대단가표에 준한다.

제6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1. 임대물건의 인도 시 갑과 을은 송장과 인수증을 교부한다.

2. 임대물건의 반환 시에는 인도 시 상태로 정리하여 갑과 을의 입회하에 검수를 하며, 만일 을이 입회하지 못할 시 갑의 파악한 수량에 의한다.

제8조 임대물건의 하자 및 멸실

1. 인도된 임대물건의 하자가 있을 시에는 을은 갑에게 인도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