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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6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 301호 병실에서, 그곳 옷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E)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17. 경 현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3:19 경 원주시 원일로 115에 있는 농협 원일로 지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통장을 그 곳 현금 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 NH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17. 2. 20. 경 현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206번 길 66에 있는 농협 화정 역 지점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 NH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인 출장소 확인), 수사보고 (ATM 출금거래 상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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