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2 2017고단3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9:00 경 논산시 계백로 1000 소재 논산시 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옆에 놓아 둔 현금 4만원, 검정 반지 갑, 농협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점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18:55 경 논산시 계백로 1016 논산 농협 동부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농협은행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1,355,08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회보서( 예금 인출사진)

1. 범행장면 사진 (2017. 5. 8. 현금 이체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