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3 2018고정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이고, 피해자 B(78 세, 여) 의 둘째 아들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1:50 경 원주시 원일로 188에 있는 농협은행 학성동 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C) 을 함께 개설해 주면서 현금카드를 만든 후, 피해자 몰래 현금카드로 20만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10,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