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개 명 전 D) 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1]
1. 피고인들은 2017. 2. 26. 10:30 경 원주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2. 28. 23:00 경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원주 농협 본점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이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F의 농협은행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11. 14:0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52,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태블릿 PC 1대, 삼성 J5 휴대전화 1대, 가방 1개, 신용카드 8 장과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