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1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4: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 예금 통장 4개, 농협신용카드 1개, 10만 원권 상품권 2매, 20만 원권 상품권 1매, 현금 1만 원권 6매, 50만 원 상당의 엔화, 3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 50만 원 상당의 대만 달러화 등 합계 17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 04:24 경 제주시 신대로 110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제주시 지부에서 그곳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04:57 경 제주시 연 북로 46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연 북로 지점에서 그곳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 차례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9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2:00 경 제주시 G, 106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장과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엔화 49,000엔, 미국 달러화 76 달러, 유로화 280유로, 스위스 프랑화 52 프랑, 호주 달러화 230 달러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