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9: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원주 농협 중앙 지점에 대한 현금 절도
가. 2016. 12. 25. 13:15 경 원주시 원일로 88-2에 있는 원주 농협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원주 농협 중앙 지점이 설치 및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13:1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같은 달 26. 08:2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같은 달 27. 10:5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같은 날 10:59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바. 같은 날 11:0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사. 같은 달 28. 08:5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7부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를 훔친 후 4일 동안 연속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출금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