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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53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사로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인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의 투자금 송금 경위 1) 피고는 원고에게 ‘D’라는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함)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6. 8. 30. 2,000만 원, 2016. 11. 7. 4,000만 원, 2016. 11. 30. 3,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투자금 중 2016. 8. 30.자 투자금 원금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2018. 3.경 무렵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투자금 원금 또한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11. 30.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한 1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억 9,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호 사건), 2019. 6.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6. 11. 7. 투자금 4,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금 보장의 투자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2016. 11. 7.자 투자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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