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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5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의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이 진행하는 보험사업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은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2010. 6. 14.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5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해주고, 나머지 4회는 이자금으로 1,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0. 6. 3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10일마다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해주고, 7회째에는 원금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2010. 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이자로 50만 원씩 6회 지급하고 7회째에는 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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