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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9 2011고단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15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여, 44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맡기면 수익금조로 1주일에 1,000만 원씩 4번을 주고, 그다음에는 10일에 1,000만 원씩 3번을 주고, 그다음 10일 후에는 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2010. 1. 11. 5,000만 원, 2010. 1. 15. 5,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3838]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서초구 E건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흥국생명, 동부생명, 현대해상보험 등 보험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약 900%에서 1,200%까지 이익금을 받고 있으니 투자하라. 1,000만 원 투자하면 2개월 이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고, 보험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2010. 2. 2. 4,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2010. 3. 8.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4312] 피고인은 2009. 9.경 위 주식회사 F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원금의 10~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한 날짜에 맞춰서 20~3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투자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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