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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4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금 손실이 없는 조건으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다른 회사는 원금 손실이 있고, 내가 하는 투자는 원금 손실이 절대 없어서 이자가 10%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이었으며, 운영 중이던 보험업의 수익 전망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부터 2016.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00원을 위 계좌 및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9. 8.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투자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H) 및 J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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