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 17:0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204동 5 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 여, 38세) 가 발생시키는 층 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같은 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당장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509호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51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집에 안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510호 현관문을 1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